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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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4호, 2022. 11. 1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행정제도과), 044-205-2253

①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행정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