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정제도과), 044-205-2253
제21조(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①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행정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 6. 9.>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