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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발전소주변지역법 )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7호, 2022. 11. 15.,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 044-203-5292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