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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 2023. 11. 16.] [법률 제1904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2.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

②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영업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⑤ 설계ㆍ감리의 용역대가(用役代價)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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