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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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시행 2023. 11. 16.] [법률 제19047호, 2022. 11. 15.,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5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7., 202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