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시행 2023. 11. 16.] [법률 제19047호, 2022. 11. 15.,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5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