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위기관리센터), 02-3150-1226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2.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3.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4. 학교 등 육영시설
5.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6.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警備)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