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보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 11. 15.] [행정안전부령 제358호, 2022. 11. 1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법무담당관실), 044-205-1492

제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공포의 통지

2.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통지

3. 각급 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지

4. 그 밖에 별표 3 기타란의 게재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관보에서 공문을 대체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