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 11. 22.]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044-202-2431

① 삭제  <2014. 9. 26.>

②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법인(이하 “자격시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9. 26., 2016. 12. 30., 2021. 4. 5.>

③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2. 8. 23., 2014. 9. 26., 2016. 12. 30.>

1.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발행한 수료증 또는 이수예정증명서(외국의 전문의 자격 취득자인 경우에는 그 자격증 사본,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하는 인정서)

2. 의사면허증 사본

3.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3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