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044-202-2431
제9조(수련과정) ① 전공의의 수련과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전공의가 제1항에 따른 수련과정을 이수(履修)하였는지 평가할 수 있다.
③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가 제1항에 따른 수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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