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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전문의수련규정 )

[시행 2022. 11. 22.] [대통령령 제33000호, 2022. 11. 2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044-202-2431

① 전공의의 수련과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전공의가 제1항에 따른 수련과정을 이수(履修)하였는지 평가할 수 있다.

③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가 제1항에 따른 수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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