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전문의수련규정 )

[시행 2022. 11. 22.] [대통령령 제33000호, 2022. 11. 2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044-202-2431

① 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3. 15.>

1. 의사로서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과정 및 레지던트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제4조제3항에 따라 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 관련 법인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014. 4. 1.>

③ 전문의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