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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교육환경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874

교육부장관은 제6조제7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