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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시행 2022. 12. 1.] [국토교통부령 제1161호, 2022. 12.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0, 3861

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1. 5. 27.>

1.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2.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 그 법인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3. 자동차 소유자가 제53조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에 한정한다): 사업장소재지

② 제1항제2호의 장소 외의 다른 장소를 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령 제5조에 따른 등록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