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1
제5조(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 등록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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