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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시행 2022. 12. 1.] [국토교통부령 제1161호, 2022. 12.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1

등록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5.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