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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시행 2022. 12. 1.] [국토교통부령 제1161호, 2022. 12.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1

①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에는 폐차사실의 통보서에 따를 수 있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및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 6. 11., 2014. 12. 31., 2015. 3. 19., 2015. 7. 7., 2016. 12. 30., 2018. 12. 19., 2020. 2. 28., 2022. 12. 1.>

1. 자동차등록증(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수한 경우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와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반품확인서(자동차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도난당한 경우만 해당한다)

5의2.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만 해당한다)

7.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만 해당한다)

8.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를 수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9. 등록령 제3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각 호의 사유로 말소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등록령 제31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폐차의뢰서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③ 폐차의뢰서를 통보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의뢰서를 제출하고 폐차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폐차의뢰서를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해당 자동차를 인수한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자동차를 폐차한 후 등록관청에는 폐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11., 2012. 6. 18., 2017. 10. 26.>

[전문개정 201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