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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교육부령 제290호, 2022. 12. 1., 일부개정]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4

제17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 2. 27., 2020. 7. 30., 2022. 6. 29.>

1. 삭제  <2022. 6. 29.>

2. 삭제  <2022. 6. 29.>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6. 29.>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및 비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2. 27.>

④ 삭제  <2020. 4. 27.>

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치료ㆍ격리 또는 휴학 등의 조치가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9.>

⑥ 삭제  <2022. 6. 29.>

[전문개정 2013. 12. 10.]
[제2조의5에서 이동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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