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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교육부령 제290호, 2022. 12. 1., 일부개정]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4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과 본인이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 신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4., 2020. 2. 27.>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

②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와 첨부 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유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 신청서등을 해당 유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관해야 한다.  <신설 2020. 2. 27.>

③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2. 27.>

④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유아가 다니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유치원등”이라 한다)의 장 및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해당 유아가 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비용 지원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7., 2021. 7. 16.>

⑤ 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통보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7.>

⑥ 제4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보호자가 비용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지급한다.  <개정 2020. 2. 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을 위한 비용의 지원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27.>

[전문개정 201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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