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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교육부령 제290호, 2022. 12. 1., 일부개정]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4

제25조에 따라 유치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 2. 23., 2013. 12. 10., 2015. 10. 7.>

1. 국립유치원: 원장이 정하되, 해당 유치원이 소재한 지역과 동일한 지역(특별시ㆍ광역시에 있어서는 구, 특별자치시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 또는 읍ㆍ면을 말하되, 동일한 읍ㆍ면ㆍ동 안에 공립유치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립유치원이 있는 인근의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안의 공립유치원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2. 공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 유치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 금액을 따른다.

3. 사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다만, 교육감은 유치원을 신설하는 경우 등 각 유치원별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정한 때에는 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해당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한 수업료 및 입학금과 공립 및 사립유치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0. 7.>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22.]
[제목개정 2015.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