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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교육부령 제290호, 2022. 12. 1., 일부개정]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4

① 유치원 원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5. 10. 7.>

②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유치원에서는 이미 징수한 수업료에서 제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2. 12.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유치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반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월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월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본조신설 2011.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