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출판사 신고), 044-203-3246, 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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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도서정가제), 044-203-3244, 3243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6. 19.>
②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6. 19.>
③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2. 6. 19.>
④ 분야별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6. 19.>
⑤ 삭제 <2012. 6. 19.>
⑥ 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 6. 19.>
[전문개정 2009. 10. 7.]
[제목개정 2012.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