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법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66호, 2022. 12. 1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044-203-6956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044-203-6956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대학

2. 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3.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전문개정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