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044-203-6956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044-203-6956
제12조(설립 시기) 학교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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