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9. 2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