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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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66호, 2022. 12. 1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044-203-6956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044-203-695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9. 2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