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044-203-6956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044-203-6956
제27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 관하여는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62조 중 “타인”은 “다른 이사”로 본다.
[전문개정 2020. 12. 22.]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