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044-203-6956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044-203-6956
제42조(「민법」 등의 준용) ①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9조 중 “이사”는 “이사장”으로 본다.
②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18조와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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