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044-203-6956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044-203-6956
제47조(해산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을 지시한 후 6개월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만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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