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044-203-6956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044-203-6956
제52조(자격)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22.]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