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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66호, 2022. 12. 1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044-203-6959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044-203-6956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

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幇助)하였을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하였을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