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044-203-6959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044-203-6956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 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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