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산학협력법 )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7호, 2022. 12. 13., 일부개정]

교육부(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044-203-6258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해당 대학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⑤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