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68호, 2022. 12. 13.,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