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68호, 2022. 12. 13.,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審問)이나 그들의 정신ㆍ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ㆍ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하는 조사요구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