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50조(항고장의 제출) ①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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