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68호, 2022. 12. 13.,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