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54조(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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