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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76호, 2022. 12. 13., 일부개정]

국방부(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 02-748-2341

①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