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 02-748-2341
제3조(군사기밀의 구분) ①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9.]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