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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76호, 2022. 12. 13., 일부개정]

국방부(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 02-748-2341

①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사기밀의 등급별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