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 02-748-2341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①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사기밀의 등급별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9.]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