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 02-748-2341
제6조(군사기밀의 해제) 군사기밀을 지정한 자는 군사기밀로 지정된 사항이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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