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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76호, 2022. 12. 13., 일부개정]

국방부(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 02-748-2341

군사기밀을 지정한 자는 군사기밀로 지정된 사항이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