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76호, 2022. 12. 13., 일부개정]

국방부(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 02-748-2341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

1.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전문개정 201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