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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76호, 2022. 12. 13., 일부개정]

국방부(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 02-748-2341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