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 02-748-2341
제11조(탐지ㆍ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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