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약칭: 군인복무기본법 )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7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방부(병영정책과), 02-748-5167

군인은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를 할 때에 정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