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예비군법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82호, 2022. 12. 13., 일부개정]

국방부(동원기획과), 02-748-5211

국방부(예비전력과), 02-748-5244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