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동원기획과), 02-748-5211
국방부(예비전력과), 02-748-5244
제11조(실비 변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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