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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83호, 2022. 12. 13., 일부개정]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 02-748-6244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