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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야생생물법 )

[시행 2025. 12. 14.] [법률 제19088호, 2022. 12. 13., 일부개정] 현재시행법령확인

환경부(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야생생물보호구역-생물다양성과), 044-201-7242

환경부(야생동물질병관리-생물다양성과), 044-201-7251

환경부(멸종위기야생생물외야생생물등기타-생물다양성과), 044-201-7287

환경부(야생동물피해보상,유해야생동물포획,수렵관리-생물다양성과), 044-201-7248

환경부(국제적멸종위기종-생물다양성과), 044-201-7244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3.>

②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의 시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ㆍ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적절한 이용방법 등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