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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야생생물법 )

[시행 2025. 12. 14.] [법률 제19088호, 2022. 12. 13., 일부개정] 현재시행법령확인

환경부(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야생생물보호구역-생물다양성과), 044-201-7242

환경부(야생동물질병관리-생물다양성과), 044-201-7251

환경부(멸종위기야생생물외야생생물등기타-생물다양성과), 044-201-7287

환경부(야생동물피해보상,유해야생동물포획,수렵관리-생물다양성과), 044-201-7248

환경부(국제적멸종위기종-생물다양성과), 044-201-7244

①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이 군사 목적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별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