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야생생물법 )

[시행 2025. 12. 14.] [법률 제19088호, 2022. 12. 13., 일부개정] 현재시행법령확인

환경부(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야생생물보호구역-생물다양성과), 044-201-7242

환경부(야생동물질병관리-생물다양성과), 044-201-7251

환경부(멸종위기야생생물외야생생물등기타-생물다양성과), 044-201-7287

환경부(야생동물피해보상,유해야생동물포획,수렵관리-생물다양성과), 044-201-7248

환경부(국제적멸종위기종-생물다양성과), 044-201-7244

①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과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은 이 법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8.>

② 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등록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28.>

[제목개정 2011.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