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23. 1. 14.] [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7,7178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토양오염의 현황, 진행상황 및 장래예측

3.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토양정화 및 정화된 토양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토양정화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토양정화를 위한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토양보전에 필요한 사항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 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1. 28.>

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 수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