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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23. 1. 14.] [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7,7178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11. 28.>

② 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3. 24., 2017. 11. 28.>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정화책임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11. 28.>

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기술 부족,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