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인제양성정책과-대학교원), 044-203-693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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