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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078호, 2022. 12. 2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공공정책총괄과), 044-215-5515, 5529

기획재정부(재무경영과), 044-215-5632

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 044-215-5576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044-215-5531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지정된 후 4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14.>

제4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상법」, 「형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 또는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률 등을 위반하여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 9. 28.>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4., 2018.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