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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082호, 2022. 12. 20., 일부개정]

법무부(국적과), 02-2110-4122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受理)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전문개정 2008.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