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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082호, 2022. 12. 20., 일부개정]

법무부(국적과), 02-2110-4122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귀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8. 5. 8., 2020. 12. 22.>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회ㆍ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를 마치고 그 결과와 의견을 신청서등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08.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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